검찰이 1년째 공사가 중단된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수주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인 동백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시 공무원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백동주민센터 건설공사는 시공사인 S건설이 시로부터 17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용인시는 S건설이 선급금 17억원 가운데 7억원을 다른 공사 현장에 전용한 정황을 포착, 지난해 12월 S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올 2월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S건설이나 용인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성남지청은 사건을 이관받아 함께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시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S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특정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래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S건설에 대한 고소장이 수원지검에 접수돼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건설은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보증보험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현재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사 계약해지와 검찰 수사로 준공이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가 39억5천만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400여㎡ 규모로 짓고 있는 동백동주민센터는 지난해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계약해지와 검찰 수사로 준공이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