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홍보관 화재로 피해를 본 주상복합건물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성남 중원구 성남동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 권리자와 세입자 232명은 최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청구 내용은 지난 6월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과 물품 소실 손해, 건물 사용 관련 임차료 손실, 영업 손실, 이사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9만~200만원씩으로 총 2억3천여만원이다.
이는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 가운데 일부만 청구한 것이어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들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청구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화지점이 재개발홍보관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시는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까지 포함, 1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1일 모란시장 내 재개발홍보관에서 발생한 불은 3층 규모의 홍보관(연면적 1천822㎡)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1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으로 옮겨 붙어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459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입주자들로 구성된 메트로칸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이후 시를 상대로 주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홍보관 내부 전기계통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현장 감식결과를 지난달 9일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3달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