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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통과 우수 中企 보증연계투자 가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19일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신보법이 정한 보증연계투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신보는 총투자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이내로 설정,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6조3천억여원으로, 3천억여원이 투자한도로 정해진 것이다. 또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이내로,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며 “내년에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50여곳에 투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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