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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자전거 안전 ‘든든’

무료 보험 자동 가입

성남시는 시민 안전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와의 계약 맺은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내년 8월19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자전거 사고 보험료 보장 내용은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또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한편 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변에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친환경적 자전거 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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