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다음달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지원금은 올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송아지가 선정된 것으로 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 중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2년 3월14일)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10월15일까지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해 11~12월 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