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특별 위생·점검반을 4개팀 8명으로 편성,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한달 동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총 84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 수정구 A마트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과징금 868만원을 부과했고 중원구 소재 B마트와 C마트는 식품 비위생적 관리로 과태료 50만원, 1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분당구 소재 2개 마트와 중원구 1개 마트는 냉동·냉장 보관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천162만원씩과 742만원을 부과했고 중원구 소재 식품 제조·판매 업소는 영업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영업소 폐쇄 처분했다.
시는 해마다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해 1~2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300㎡ 이상 규모 업소에 대해 단속을 편 결과 평균 7~8%가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며 “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