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육회가 실업팀 선수들의 학위 취득을 위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과 경기장 등을 수년 동안 대학교(계약학과) 강의실로 무단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체육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경기지역 S대학교(4년제)와 실업팀 선수에게 대학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학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들은 매주 월·수요일 20∼30여명씩 학위 수업을 받기 위해 올림픽국민생활관 수영장, 문학동 하키경기장 등 5곳에서 실기와 이론 강의를 받고 있다.
대학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50%는 산학협력을 체결한 체육회가, 나머지 50%는 실업팀 선수가 부담한다.
또 강의실과 교육장소는 교육하기 적합한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소유한 건물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장 실습장과 강의 장소로 사용되는 시설물 등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거나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경기장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수업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운영관리팀은 지난 10일 S대학과 시 체육회에 대학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천 체육계 한 원로는 “일반인들이 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면 사용료와 임대료를 내야 하는 반면, 무료로 강의실과 교육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뒤늦게 무단으로 대학 수업장소로 사용한 것을 알았다”며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