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청렴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로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재정(e-호조), 복지, 인·허가, 인사 등의 시스템데이터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부정이 싹트는 징후를 자동 포착해 미연에 방지한다.
또 ‘자기진단제도’는 각종 인·허가나 건축, 보건, 환경 등의 법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리과정에 대한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서 부족할 수 있는 비전산분야의 부정을 예방한다.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개인·부서별 청렴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실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직원과 부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규칙을 마련해 매년 11월 자체평가를 실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