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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울리는 ‘관할 타령’

민원 쏟아져도 市·경기도시공사 책임 미뤄 ‘비난’
수원 광교 원룸단지 공사장 인근 소음 피해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이주자택지 5블럭에 원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사업체의 차량과 건축자재가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소음까지 심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문제 해결은 커녕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제공된 이주자택지 중 광교이주자택지 5블럭은 총 136필지 중 26개 필지에서 현재 원룸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현장 차량과 건축자재 등이 도로와 인도에 무단 방치돼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는가 하면, 일부 현장은 오전 6시부터 공사에 나서면서 소음 피해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계속되는 어려움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극심한 주민피해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문제 해결은 커녕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어서 비난마저 일고 있다.

주민 김모(45)씨는 “공사차량과 건축자재 등이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안전과 통행에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하소연해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주말은 물론 새벽부터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최모(49)씨는 “여기저기 원룸 공사가 시작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오히려 집을 떠나 외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수없이 대책을 호소해도 수원시나 경기도시공사 모두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기에만 급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영통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광교지구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주자택지는 개인에게 매각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지도단속권한이 없고, 건축허가를 시가 내주는 만큼 지도단속 역시 시나 구청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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