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1회 정도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고 이마저도 대가성 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조만간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답하고 별도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교육감 측이 금품수수 혐의까지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나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는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열린 한 전 국장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며 “금품 수수 또한 관례에 따라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공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나 교육감의 사퇴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