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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공무원, 일반직과 동등

보수·승진에 차별 안둬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뽑을 예정인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교육·훈련이나 각종 수당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들 부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고용률 70% 로드맵 액션플랜을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하고, 연내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 채용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같은 업무이면 시간제와 전일제 공무원에게 동일한 시간당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임용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승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5년 걸리는 승진 코스라면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10년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을 담은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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