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시 체육회 실업팀 선수 학위 취득과 관련, 경기장 내 대학교(계약학과) 강의실을 무단사용(본보 8월23일자 10면)한 것과 관련해 경기장 운영 등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경기지역 S대학교(4년제)와 실업팀 선수에게 대학졸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산학협력을 체결했다는 협약서와 보고를 받았다.
이후 시 체육회는 최근까지 문학경기장 내 회의실과 올림픽국민생활관 수영장, 문학동 하키경기장 등 5곳에서 매년 20~30명씩 실업팀 소속 선수들에게 학점취득을 위한 실기와 이론 수업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시 체육진흥팀에 대학교 강의실 사용에 따른 경기장 운영 세부계획서 및 운영경비, 시설관리 운영 등의 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체육회가 독단적인 운영권으로 임대료와 사용료 등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등의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토록 해 형평성을 잃은 특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회가 운영 중인 경기장 등을 대학 강의실로 사용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경기장 운영 규칙 등에 위배될 때에는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체육회 소속팀의 선수들에 대한 학위취득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운영관리팀은 이미 지난 10일 S대학과 시 체육회에 대학 내 강의실에서 정상 수업을 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체육회에 오는 9월까지 경기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운영계획서와 세출예산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