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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대체휴일제 관공서 적용 입법예고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은 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2014년 9월 10일(수)이 첫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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