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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없애야 했던’ 무안공항 둔덕, 철거 불가능 업체 선정”

정부, 2020년 개량공사 당시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 포함 과업 내용서 제출
이후 추가자료, 2020년 입찰공고에서 둔덕 제거 자격 없는 ‘통신업체’ 선정
김 의원 "정부 ‘살라미식 자료 제출’, 진상규명 의지 있는지 심각한 의문”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개량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수적으로 포함됐어야 하지만 정작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된 것이다.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이후인 지난해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 상에서는 둔덕 철거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객기참사 이후, 2020년 당시 개량공사 과업 내용서에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이 담겨있었다는 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개량공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2020년 개량공사 업체 선정부터 둔덕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참사 이후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결국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살라미식 자료 제출’이 아닌지, 이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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