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버릇 없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잠자던 아들 B(15)군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옆에 자고 있다가 깬 동생(13)이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건 며칠 전 집 주변 시장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부인은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