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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침·척추교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검거

용인동부경찰서는 면허없이 가정집에서 침과 부황, 척추교정 등 의료 행위를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위반)로 유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자신의 집에 의료용 침대와 엑스레이 판독장치 등의 시설을 갖춰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적게는 2~5만원을 받는 등 수백여차례에 걸쳐 총 970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유씨는 과거에도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해오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 기간이 끝나자 다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과거 자신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치료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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