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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사장 지인 밀었다” VS “그런 사실 없다”

권익위, 금융위에 장영철 캠코 사장 징계 등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대해 장 사장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B이사는 또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과 함께 다음날 평가에서 A기업에 최고점수를 부여,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경쟁 업체들에 낮은 점수를 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수차를 벌렸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B이사 등은 공사 경영관리위원이나 유관업무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기업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캠코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당했다.

현재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장 사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사장은 “행시 동기인 A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받을 당시 그런 입찰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다”며 “B이사에게 전화를 해 A기업이 참여한 게 어떤 입찰인지 확인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위원은 감사실에서 사외이사로 위촉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른 것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내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일을 권익위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의아하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탈락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사원에 보낸 무기명 투서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캠코 송기국 감사에게 전달해 이번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가 직원들에게 진술서 서명을 강요하고, 통화 기록을 조회없이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고 감사자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은 명예를 갖고 사는 집단”이라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캠코 측은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S감사가 제출한 일부의 자료에 의해서만 결과를 발표했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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