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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교육감 “100만원만 받았다”

두번째 공판, 일부만 인정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부하직원 1명이 봉투에 담아 준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교육청 과장들이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갹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 이외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나 교육감은 “변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굳게 입을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사건과 병합돼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핵심 관계자를 먼저 증인 심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폭넓게 관여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44)씨를 다음 공판에서 가장 먼저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사부서 하위 직원들부터 조사한 뒤 인사팀장 등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맞섰다.

최씨는 나 교육감과 한 국장에게 금품을 건넸으며 검찰 조사에서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처음 진술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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