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간 49억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협잡물 쓰레기를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49억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연 15억원의 열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22일 도는 그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협잡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도내 시·군이 보유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3곳에서 협잡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고,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각 시·군 조례를 개정토록 제도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협잡물 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각 시·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을 통해 처리했었다.
도내 협작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 6만4천991t으로 처리 비용에만 약 49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지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와 의정부, 안산소각장 시험 소각을 진행했다.
도는 올해 초 협잡물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점이 많고 수분함량이 높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민간위탁처리비용도 절감하면서 소각장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의정부와 안산시 소각장에서 협잡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도 대기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 지난 6월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대로 모든 시·군들이 연간 6만 5천 톤의 협잡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연간 49억원의 예산절감과 15억원 규모의 열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