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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물쓰레기 소각 年 49억 절감

도내 31개 시군 확대 기대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연간 49억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협잡물 쓰레기를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49억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연 15억원의 열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22일 도는 그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협잡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도내 시·군이 보유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3곳에서 협잡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고,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각 시·군 조례를 개정토록 제도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협잡물 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각 시·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을 통해 처리했었다.

도내 협작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 6만4천991t으로 처리 비용에만 약 49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지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와 의정부, 안산소각장 시험 소각을 진행했다.

도는 올해 초 협잡물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점이 많고 수분함량이 높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민간위탁처리비용도 절감하면서 소각장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의정부와 안산시 소각장에서 협잡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도 대기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 지난 6월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대로 모든 시·군들이 연간 6만 5천 톤의 협잡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연간 49억원의 예산절감과 15억원 규모의 열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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