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구조가 11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도가 기업 대신 지급하는 이차보전금 체계에 대출 금액 차등제와 특별 추가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대폭 개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지원사업, 벤처사업을 비롯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융자 이용시 최대 2.5~2.3p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금융자금 회의’에서 내년도 중기육성자금 개선방향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1개종으로 구분된 융자 사업이 6종으로 통합된다. 대출 사업을 단순화해 기업 이용률과 융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금, 시설투자, 신기술지원, 벤처창업, 소상공인, 여성창업, 사업적기업 등 11종의 대출사업이 내년부터는 ▲운전자금 ▲특별경영자금 ▲시설자금 ▲소상공인지원 ▲여성창업사업 ▲사업적기업지원 등 6종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자금·담보·기간별로 32종에 달했던 이차보전금 구조는 4종으로 압축된다.
운전자금 18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종, 특별금리 5종 등 32종의 이차보전금 체계가 백지화되고 대출 금액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현재 이차보전율은 융자 기간과 고정·변동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변경되는 이차보전율은 대출액 ‘2억원 이하’는 금리의 2%p를,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은 각각 1.5%p, 1%p의 이자를 도가 기업을 대신해 지불한다.
도는 이와 더불어 특별 추가 이차보전을 신설해 ‘신기술지원사업·벤처사업’ 등은 0.5%p,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 등은 0.3%p의 추가 이자 경감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금리 구조의 경우 도 기금 융자(3천500억원)는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협조 융자(6천500억원)는 은행자율금리로 구분돼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융자 사업 종류와 이차보전 체계가 너무 복잡해 융자를 받는 기업은 물론 도 입장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년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에 맞춰 세부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금융자문 회의’에서는 내·외부 금융 전문가를 위촉, 내년도 중기육성자금 개편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남충희 도 경제부지사, 황성태 경투실장, 전문순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계성 금융감독원 금융자문관, 최성주 한국은행 경제정책 자문관, 박경서 고려대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희 무역보험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