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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발주건설 공사로 예산낭비 원천차단

안양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하자검사로 예산낭비를 막는데 힘을 쏟고 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건축·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의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중 평촌동주민센터를 비롯한 159건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대상으로 예산낭비 방지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달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는 해당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도를 토대로 제대로 된 시공여부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입목의 고사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 점검하게 된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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