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하나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조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기기를 이용, One-Stop 지원함으로써 기업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