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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획보다 한달 빠른 수업 ‘선행학습’

도교육청, 선행학습 방지대책 발표 강력 지도

경기도교육청이 30일 선행학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지도·감독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앞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사전에 공시된 교과학습지도계획보다 1개월(4주) 이상 앞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학습’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초·중·고교가 각 학교급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실천사항’에 따르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선행학습’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나 선행학습을 한 학생을 전제로 한 수업, 시험범위가 한 학기 전체분량 등으로 과도한 경우, 수업 비연계 평가 등을 지양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같은 예방대책이 학교에 잘 정착하도록 교원·학부모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선행학습위원회와 모니터반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습지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해 계획대로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전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을 선행해 출제된 것을 확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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