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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 무더기 적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등 입건… 수사 확대

성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수년간 관리비를 횡령하고 자재 납품 및 공사 계약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중원구 A아파트(1천258세대) 관리사무소 과장 염모(52)씨,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B아파트(87세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53)씨, 관리소장 유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염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하면서 소모자재 구매 거래명세표를 실제 구입가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개 업체로부터 55차례에 걸쳐 관리비 4천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공사 수의계약 등의 대가로 타 업체에서 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씨는 지난해 6월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챙겼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씨와 관리소장 유씨는 2011년 9월 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하자보수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1억1천만원 가운데 1천528만원을 김씨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소방서에 지정된 방화관리자 한명만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방화관리자수당을 관리소장 유씨가 받는데도 2010년 3월∼2012년 8월 30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이중으로 받아 관리비에 손해를 끼쳤다.

이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당하게 챙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도시 지역 3곳의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에 대해서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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