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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45개 품목 신설 및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3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자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을 교환해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했다.

자동차 차체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 4만㎞)이 짧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정했다.

최근 분쟁이 빈번한 오토캠핑장 예약취소와 관련해서는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 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미 리퍼제품에 다양한 리퍼부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리 시에는 초기불량품이나 중고품을 재정비한 리퍼비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된다.

또 결혼정보업에서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항공사 이용과 관련, 항공기 운항지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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