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이다.
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 담보기간 내 3천만원 이상 공사 159건을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철저한 하자검사를 할 계획이다.
하자검사는 관련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구조물 결함, 균열·누수, 식재된 나무의 고사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사에 보수토록 조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