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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된다

투자 활성화 대책 분석
도시형공장 규제 완화
年10곳 신규입지 기대

과도한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지역 기업 입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이천시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분석한 결과, 그간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불합리한 기업환경규제 개선사항이 포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방안과 기존 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산단 보전산지 내 공장증설 규제완화 조치 등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치로 그간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존 입지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가 개선되는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 지역(100%)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고, 절반 이상(51%)이 팔당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는 시는 그간 도시형공장의 입지는 물론, 규제 이전에 들어온 기존 공장까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조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는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아왔다.

도시형공장이란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대기 4·5종, 수질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저공해공장이지만 현지 근린공장, 첨단업종공장과 달리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20년 전 12종에 머물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는 현재 25종까지 확대됐고, 향후 EU 수준의 35종으로 확대 예정으로, 기존 입지기업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해 왔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에 지난 2월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물론, 경기지역 국회의원의 연서를 받아 환경부장관 면담건의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에 현안으로 지속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기업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 시장은 “유입경로를 알 수 없는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존재하고, 간헐적 극미량의 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에도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조차 검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한 뒤 “도시형공장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연간 10개소 이상의 관련기업 신규 입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기업환경 규제개선 조치는 오는 12월 부처별로 관련법령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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