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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의무화

물품구매계약 시 공정거래 협약

인천항의 굵직한 공사를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동반성장 3.0사업’의 일환으로 7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나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더 작은 계약업체와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천항의 물류기업들이 더 활기차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그 활력이 지역경제 곳곳에 확산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사와의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 및 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동반성장으로 창출된 가치와 성과의 공정한 배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적극 실천 등이다.

김영국 동반성장팀장은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혁신을 창조하는 개방된 항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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