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형 슈퍼는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동할 만한 상호·로고 간판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통산업연합회는 1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을 할 때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헷갈릴 만한 상호·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점포 입구에 지름 50㎝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걸린 기존 대형업체 상호·로고가 있는 간판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철거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등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