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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창업보육센터 제산세 면제 절실”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학을 창업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BI)를 단순 임대사업자로 여겨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산세를 50%만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전진기지”라며 “창업보육센터가 세법상 여전히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 못한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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