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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과태료 2500만원 이상 부과

금융위, 은행 금융상품 가입 강요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 행위에 강력히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 1개월 내에 판매한 예·적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펀드도 대출 1개월 전후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룰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또는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액은 2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과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 시 현지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해 실버바 판매 대행, 은적립계좌 매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 업무로 명시했다.

은행이 벤처캐피탈 지분을 15% 초과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협은행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오는 2016년 12월로 유예됐고, 과태료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은 은행의 경우 1천만~5천만원, 임직원은 100만~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도 도입된다.

산업자본이 4% 넘게 은행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때 불필요해진 초과 보유 승인 절차가 정비된다.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전환 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인정기간은 구조조정종료 결정 시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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