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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기준 개정 국토부, 21일 관보 고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3가지 기준 개정을 마치고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기준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가구의 공간배치와 수도, 전기배관 등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표준시험실도 주택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해 변별력을 높인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아파트 실내에 사용되는 벽지와 장판, 마루,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해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자가 자체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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