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 등으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팔아 손해 본 세금이 1천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0년 이후 물납가액이 3천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54.2%에 불과한 1천787억원에 팔아 1천625억원의 세금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캠코가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본인이나 기존 주주, 관계 회사 등 관련인이 다시 사들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밀린 세금 244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A씨는 3년 후 물납가액의 41.6%인 101억원에 이를 재매입했다.
또 B씨는 세금 32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뒤 5년 후 이를 2억원에 재매입했고, C기업은 회사는 32억원의 상당의 물납 주식을 5년 후 불과 2억원에 다시 사들였다.
송 의원은 “몰지각한 기업 등이 물납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 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