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지하 1층 A 노래방에서 불이 나 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 노래방 주인 최모(52·여)씨는 이날 같은 시각에 외부에 있다 업소에 들어갔고 방안 문틈에서 연기가 새나오는 것을 목격, 119에 신고했다.
이날 불로 노래방 방 1곳이 전소되고 복도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당시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방안에서 통로 쪽으로 연소가 확대된 점과 탁자 위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