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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위반 과태료 강화

우리은행·한화증권 등
상습적 위반 금융사
특별관리 실시 예정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지난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에 이어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우리은행과 한화증권 등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업계는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금융위가 민병두(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과 한국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순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한화증권이 21건의 실명제 위반을 적발되며 다른 증권사들이 1~4건 정도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주요 사유는 은행권은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알선이 39건에 달했고, 증권업계는 차명계좌 개설이 23건으로 최다였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의 2010년 106건에 비해 급증했다.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01건)과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협(57건), 수협(48건) 순이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으로 많이 적발되는 우리은행과 한화증권과 같은 금융사는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게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과태료 부과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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