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경쟁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품목이 제한된데다 1만원이 초과되는 차액은 보상해 주지 않는 등 보상을 받으려는 소비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최근 차액을 보상하는 품목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어떤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마저 받는 실정이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이 업계 1위인 E-마트의 가격보다 비쌀경우 차액을 환불해 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홈플러스는 최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대상 품목을 2배로 늘린다고 밝히면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1위 따라잡기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기존에 생필품 1천여 브랜드에 한정된데다 1회 5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1만원이 초과되는 차액은 돌려주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실제 차액 보상을 받으려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실제 최근 수원에 위치한 홈플러스 A점에서 아이의 장난감을 7만8천원에 구매한 최모(34)씨는 다음날 같은 지역의 E-마트에서 똑같은 품목을 6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홈플러스에 차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장난감이 1천여개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최씨는 “홈플러스가 가까워 자주 이용하면서 E-마트보다 비쌀경우 차액을 돌려준다는 대대적인 광고에 소비자를 위한 기업인줄 알았는데 실제 그 광고가 거짓말인 것을 경험하니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홈플러스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E-마트 관계자는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가격 기준으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본사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방침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홈플러스 본사 담당업무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