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홈플러스가 시행중인 ‘차액보상제’가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본보 10월 29일자 23면 보도) 홈플러스가 ‘차액보상제’를 위해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선심쓰듯 차액을 돌려주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작한 홈플러스의 ‘차액보상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 중 이마트보다 비싼 품목이 있을 경우 결제와 동시에 그 차액을 쿠폰으로 환불해 준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업계 1위인 이마트의 온라인쇼핑몰 가격을 매일 점검, 이를 기준으로 ‘차액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차액보상제’ 해당품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채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결제 시 이마트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 쿠폰으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이마트의 온라인쇼핑몰 가격 점검 이후 손익을 따진 뒤 ‘차액보상제’에 따라 환불할 품목을 정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미리 높게 책정해놓고 이마트와의 가격비교를 하지 않고 홈플러스를 찾은 소비자에게 생색내기식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시 A홈플러스는 결제 시 쿠폰으로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이마트 타매장의 가격과 비교해 발견한 차액에 대해 고객센터를 찾아 차액보상이 이뤄진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제시 제공하는 쿠폰으로만 차액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홈플러스가 차액 보상 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차액보상제’는 전적으로 홈플러스 본사에서 매일 이마트보다 비싼 품목을 정해 지점으로 통보하고 있어 일선 지점 간부들 마저도 ‘차액보상제’에 대해서는 본사의 지침에 따를뿐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다.
시민 박주희(36·여·수원 영통동)씨는 “홈플러스의 ‘차액보상제’는 백화점이 대규모 세일행사를 할때 제품의 정가를 미리 올려놓고 30%이상 깎아준다고 하는 것이랑 다를게 뭐가 있냐”며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가격에 자신이 있다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런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차액보상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A지점 관계자는 “차액보상제는 본사에서 정해 매일 매일 지점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지점은 이에 대해 아는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홈플러스 담당 부서는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