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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안성시는 2013년 7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2천579필지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등록전환 등이 된 토지로,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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