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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통연수원 조직개편, 정관상 무효”

“서면결의 규정 없어… 이사회 성립요건 불충분” 주장
道, 불합리성 지적 못해 반대의견만 제출… 묵살 굴욕

<속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조직개편안을 이사회 소집도 하지 않은채 서면결의로 의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7일자 23면 보도) 도교통연수원 정관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가능한 조항이 아니어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의 대다수가 정관에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도교통연수원은 정관상 서면결의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음에도 서면결의를 강행해 경기도가 출연한 단체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기도와 도교통연수원에 따르면 도교통연수원은 9월말 서면결의를 통해 사무국 내 4개팀 중 기획팀과 총무팀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7인의 이사 중 6명 찬성, 1명(김억기 도 교통건설국장) 반대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교통연수원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회의 서면결의 의결로 이사회 성립 조건 조차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도교통연수원과 같은 도 출연기관의 경우 정관에 이사회의 서면결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도교통연수원의 이번 서면결의가 무효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도교통연수원 이사회 서면결의의 불합리성은 나몰라라 한채 조직개편안에 반대의견만 제출했고 이마저도 묵살되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더욱이 도는 도교통연수원에 자본금 60% 이상을 출연한데다 매년 2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연수원 살림까지 거의 전액 책임지고 있지만 7명의 이사들 중 단 1명만 포함돼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도교통연수원은 민간의 법인이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공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교통연수원은 민간단체일 뿐”이라며 “이번 이사회의 서면결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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