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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9월24일 인천시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김석균 청장, 각계 초청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23일 해양경찰대라는 이름으로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181t급 AMC 소해정 6척으로 부산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해안경비를 위해 결성된 해방병단(海防兵團)과 조선해양경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조선해양경비대에서 발전한 해군이 사실상의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의 경비 임무를 맡았으나, 해군 본연의 군 작전 수행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해양경찰대를 창설해 해양주권선 경비와 해상치안 임무를 부여한 게 오늘날 해양경찰의 시작이다.

내무부 소속으로 출범한 해양경찰대는 해양관련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55년 신설된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해양경비대와 해양경비대사령부 등으로 개칭됐다. 1961년에는 ‘해양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고 원래의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해양경찰대의 명칭을 회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 해양경찰대는 경찰조직 체제로 조직체제를 전환하고 경비함정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경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확립하는 주춧돌이 됐다.

초기에는 주로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 어선들을 퇴치하고, 어로해역과 어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점차 북한의 도발을 막고 어선들의 피랍을 예방하는 대간첩작전과, 급증하는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 그리고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한 방제 및 해양환경보전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밀수, 밀항 등 각종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해 해상치안을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고, 경제발전과 함께 해상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항 선박들의 안전과 항로관리 등으로도 임무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해상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후 해양경찰대는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한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어 새롭게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은 보다 성숙한 조직으로 운영체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수난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국제적 구조체계를 갖춘 ‘국제적인 해양경찰’로 발돋움했다.

1996년에는 본격적인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해 해양행정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찰청 소속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선포됨에 따라 더욱 광범위한 해역을 관할하게 됐으며,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활동과 해양범죄의 예방 및 단속,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2005년 7월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총감으로 격상됨에 따라 차관급 조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청사를 인천 송도로 이전하고, 2006년에는 동해·서해·남해에 지방해양경찰청을, 2012년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설치해 총 4개의 지방청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소속의 외청으로 이관했다가 2013년 3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함께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창설 당시 작고 노후한 경비정 6척과 658명의 대원으로 출범한 해양경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2013년 현재, 300여척의 함정과 1만여명의 해양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해양주권과 해상치안을 수호하는 ‘안전한 바다의 지킴이’로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경비,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난사고의 구조,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출·입항 선박 및 여객선의 안전 확보, 해저자원 및 해양환경의 보존 등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5월1일을 ‘해양경찰 여경의 날’로 지정했다. 해양경찰 업무발전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경찰관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소외받는 해양가족들에게 큰 힘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 여경은 경정 2명, 경감 7명 등 전국 480여명이 근무 중이며 함정, 정보수사부서,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해양경찰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협력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해양경찰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막중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만여 해양경찰에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그 막중한 책임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석균 청장은 “해양경찰은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으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전진 하겠다”면서 “바다에서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완벽한 해양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있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글┃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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