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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합동 금연 단속… 6명 적발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최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자 6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3개구 보건소가 6개반 17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관공서, 음식점(150㎡ 이상), PC방 등 모두 5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음식점 내에서 흡연한 1명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C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흡연실 설치기준 등 이행준비사항을 살피는 차원의 점검을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시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른 관내의 전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천1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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