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최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자 6명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3개구 보건소가 6개반 17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관공서, 음식점(150㎡ 이상), PC방 등 모두 5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음식점 내에서 흡연한 1명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C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흡연실 설치기준 등 이행준비사항을 살피는 차원의 점검을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시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른 관내의 전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천11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