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 시·군들이 가로수 방제를 위해 발암의심물질 성분의 농약을 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시군이 사용한 제품 중에는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맹독성 살충제도 살포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가로수 친환경방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재연(노·고양·사진)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1개 시·군이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에 이용한 살충제 42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 평택시가 살포한 매머드, 베노밀은 발암의심물질인 부프로페진(Buprofezin)과 베노밀(Benomyl)이 주성분이다.
부천시와 안양시, 파주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은 맹독성(어독성1급) 농약인 로맥틴, 응애단을 사용했다.
용인시와 안산시, 고양시, 가평군 등은 수목대상이 아닌 포리옥신, 어트랙, 아타라 제품을 가로수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남양주시, 화성시, 광명시, 구리시 등은 꿀벌을 집단 폐사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사용을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계열의 살충제를 살포했다.
최 의원은 “금지 약제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당부한 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로수 친환경방제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