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용 시민 혼란 우려”
오는 29일 지하철 분당선 연장 수원지역 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분당선 명칭을 놓고 수원시가 수원지명이 들어가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칭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당선 오리역에서의 연장은 기흥~망포 구간이 지난해 11월30일 개통된 데 이어 29일 망포~수원역간 6.1㎞가 개통돼 성남에서 수원까지 직접 가는 전철시대를 맞게 됐다.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명칭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또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에 지정한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은 ‘영역 또는 노선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 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는 제9조 각 호의 노선명 개정에 관한 예외 규정에 이번 명칭변경 관련 사항은 없다며 수원시 측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또 분당신도시 개발로 추진된 분당선이 용인을 거쳐 수원까지 연장됐다고 명칭을 바꾸면, 20년간을 ‘분당선’으로 불러온 광역철도 이용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됐고 오리∼수원 구간은 2011년 4월 국토부가 고시한 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추진됐기에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며 “철도 명칭은 연장선이 아닌 본선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분당선 건립 목적, 20년 역사성, 이용자 편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분당선’ 명칭 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하철역 명칭이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안산선(안산~오이도), 7호선(온수~부평구청) 등 연장선 가운데 노선명을 변경한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