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4℃
  • 흐림강릉 29.9℃
  • 흐림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6.5℃
  • 맑음대구 25.6℃
  • 맑음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6.1℃
  • 맑음부산 26.2℃
  • 맑음고창 25.1℃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4.6℃
  • 구름조금보은 25.5℃
  • 구름조금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4.5℃
  • 구름조금경주시 24.5℃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규제 대못’ 뽑아 기업투자·일자리창출 선순환 구축

■ 경기도 제안 ‘일자리특별법’ 무엇인가

경기도가 내년에 3천477억원을 들여 올해 대비 60% 늘어난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 31개 시·군 주민자치센터 544곳 가운데 70%인 381곳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수원역에서 매월 1회 열린 채용한마당을 여는 등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시·군과 공공기관 등의 ‘시간제 일자리’ 제도 확대를 통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뛰어넘는 일자리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수정법·택촉법 등 기존 규제법령
개정사항 모두 담기 위한 전략”

산업용지 확대·활성화
산단 입주업종 확대·복합용도제 도입
기반시설 국고 보조시 제한규정 폐지

이중삼중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위임
해제지역 민간사업자 참여율 상향

환경규제 합리적 개선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량 발생 불가피
최소 먹는 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해야

▲ 규제 대못 뽑는 일자리특별법
도는 지난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법령을 뛰어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의미다. 도가 제안한 이 법안은 크게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산단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 자족도시 건설
도는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반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특례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현행 택촉법은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어 ‘융·복합 자족도시’ 건설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입주 업종 범위를 제조·판매·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이 시설들을 단일 용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소수 특정기업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의무로 지자체에 과도한 유지관리비 부담이 발생하고, 최첨단 IT·BT 산업 등은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확장 시 기존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기숙사 등)이 포화되면 산단 내나 인근에 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결합개발제도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외투단지를 포함, 동일업종 내에서 면적 비율이 10% 이상 변경되면 개발계획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단 기반시설의 국고 보조시 수도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권 산단 개발면적을 전국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제도 물량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섬과 해안 국립공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숙박시설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내에 호텔과 여가시설 등을 설치해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수도권은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해당 지역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실제 피해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묶여 있는 투자액만 19조6천억원(62곳)에 달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일자리특별법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을 비도시 지역은 50만㎡로 늘리고 도시지역은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로 위임하고, 공장증축 시 기존 부지 내에서 용적율 200%까지 가능토록 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민간사업자 참여비율도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면적을 기존 2㏊ 이하에서 3㏊ 이하로, 시·도지사의 해제권한을 1㏊ 이하에서 10㏊ 이하로 상향 조정 했다.

▲ 기업 투자 억제하는 환경규제 개선
먹는 물 수질기준 이상의 특정 폐수배출시설 규제도 수도권의 기업 투자 촉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광주 A사의 경우 지난 2007년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의 구리가 검출됐음에도 불구, 사업장이 폐쇄됐다. 또 이천의 B사는 환경부 샘플조사에서 극미량의 구리가 검출되면서 이미지에 타격,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다.

원료와 부원료, 하천용수와 같은 자연계, 재활용품 세척, 오수 등 폐수 원수에서 비정기적으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검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특히 먹는 물 수질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의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원폐수에 극미량 검출돼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 수질을 최소 먹는 물 기준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강변여과수 취수시 취수실설 상류 7㎞ 초과지역에 일반폐수배출사업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시설을 건의했다. 다만, 폐수 배출사업장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과 택촉법 등 개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에는 그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다”며 “특별법은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담기 위한 전략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성장과 고용, 복지향상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