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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눈·귀 되어 활발한 입법활동

조례안 90% 해당 19건
의원입법 발의 제·개정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2013년 후반기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여건 조성, 도립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관리, 자연 환경의 보전과 수도권 전체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올 후반기 도시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전체 21건의 조례안 중 90%에 해당하는 19건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제·개정했다.

특히 도시위는 올해 발생한 삼성정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사고현장 긴급방문은 물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행감을 실시해 에콘힐 사업 무산과 관련한 도시공사의 손실부분과 도시공원 정책 부실 등에 대해 날선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은 “앞으로도 1천20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돼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발전적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경기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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