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고액 체납자 개인 1천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조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천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신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가운데 체납 1위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천213명보다 4천615명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1년경과, 체납액 5억원(기존 체납발생 2년경과, 체납액 7억원)으로 하향돼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