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관리비에 편성치 않고 주차수입, 공용면적 사용료 등을 유흥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분당 S오피스텔 관리단 총무이사 김모(55)씨를 구속하고, 관리단 회장과 전·현직 관리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5월29일부터 지난 10월20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소재 S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주차수입 등을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식비로 사용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오피스텔 상가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상가, 구두방, 노점 포장마차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김씨는 계약관계에 있는 승강기 보수업체와 시설용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줘 1천7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오피스텔은 그동안 여타 오피스텔과 비교, 관리비가 20∼30% 비싸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경찰은 비교적 관리·감독이 소홀한 오피스텔의 비리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오피스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