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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안심 대출’ 하세요”

국토부, 연계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상품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구조다.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으로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1.5억원을 끼고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상품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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