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통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제202회 정례회의에 상정했다.
심 의원은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도로조명등의 조명기준, 조명방식, 광원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0일 개회되는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