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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한번 더 ‘빗장 해제’

5월 이어 분당 10배 넘는 면적 해제 계획
수요 적고 시장 침체돼 땅값 불안 없을 듯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분당신도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0.5%에도 못미쳐 추가 해제할 경우 허가대상 토지는 극소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말로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며, 이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되면 허가구역은 224㎢로 감소한다.

전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도 현재 0.48%에서 0.22%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 해제 물량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57㎢가 남아 있다.

이어 인천(93.24㎢), 부산(88.943㎢), 대전(42.63㎢), 서울(40.451㎢), 세종(40.15㎢), 광주광역시(23.82㎢), 경남(7.39㎢), 대구(3.59㎢), 울산(1.2㎢)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해제지역도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 투기수요가 적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를 하더라도 땅값 불안 등의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발예정지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는 곳은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거나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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